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본 회의 명칭은 ‘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공학과 원우회'로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 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, 학술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여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기능)

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.

제 2장 회원

제4조(자격)

본 회의 회원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공학과에 입학하여 재학하고 있는 원생으로 구성한다. 단, 제적생과 자퇴생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.

제5조(권리와 의무)

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